[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89.4.15이고 양도시기가 90.4.24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89.4.15이고 양도시기가 90.4.24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21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84.83㎡(대지지분 51.5㎡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22 취득, 90.4.24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양도가액 64,000,000원, 취득가액 58,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73,260원, 동 방위세 337,3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는지와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규정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며,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등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가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2.11.14, 대법원 93누852, 93.7.16 같은 취지, 국심 93구2139, 93.11.15 참조)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취득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89.4.22이고 같은 날 등기접수되었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지방법원이 발급한 경매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소환장과 경락자인 청구외 (주)OO은행이 제출한 경락대금납부증명원에 의하면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90.4.10로 기재되어 있어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내인 사실은 확인되나,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도 없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000,000원에 취득하여 77,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도가액의 경우 위의 경매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소환장, 경락대금납부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매도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40,000,000원과 그로부터 승계한 청구외 (주)OO은행에 대한 채무5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청구외 (주)OO은행에 대한 채무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계채무액과 일치하지 않고 당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지만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법정 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마져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의 경우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