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325 선고일 1994-04-07

[요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체납처분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남편인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OOO 화장지라는 상호로 화장지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1.5 90년도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113,188,64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외 OOO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 17,224,894원을 청구외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가 92.1.17 청구외 OOO을 위장사업자로 보고 청구외 OOO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 부과하였으나, 91.10.15 청구외 OOO 및 OOO이 부도로 도피하자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한 결과 체납세액이 발생되어 93.5.6 청구외 OOO의 체납액 78,335,07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이의신청,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의 사업소득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2.1.17 청구외 OOO을 위장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지사업자로 보고 결정 고지한 후, 청구외 OOO가 부도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자 청구외 OOO가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은 위장사업자의 진위 여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로서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OOO가 경영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OOO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보아도 처분청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처분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질경영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외 OOO가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인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1.5월 90년도 쟁점사업소득 113,188,640원을 처분청에 소득세 신고하였는데 91.10.15 청구외 OOO과 남편인 청구외 OOO가 부도로 도피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위장사업자로 보고 92.1.16 청구외 OOO에 부과한 처분을 92.1.17 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를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가 체납하자 청구외 OOO의 재산을 처분하였으나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93.5.6 청구외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사업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경영하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외 OOO의 사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쟁점사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고, 둘째,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이 남편인 청구외 OOO의 토지위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일 토지상에 청구외 OOO도 OOOOO(주)의 대표로서 동종업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명의만 청구외 OOO 명의로 위장하여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셋째, 처분청이 쟁점사업 소득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였다가 취소하고 청구외 OOO를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되었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가 명의만 부인인 청구외 OOO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외 OOO를 실질사업자로 하여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