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의 ○○ 지번과 ○○지번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조사되어 고시되고 있으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즉 ○○지번은 ㎡당 2000원, ○○ 지번은 ㎡당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전의 ○○ 지번과 ○○지번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조사되어 고시되고 있으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즉 ○○지번은 ㎡당 2000원, ○○ 지번은 ㎡당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3 경남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 토지 2,392㎡ 및 같은리 OOOO O 토지 616㎡의 각 2분의 1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8.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8,440,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OOO를 고용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고 위 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인근토지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사등이 흘러들어와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OO리 OOO 토지 2,392㎡중 2,066㎡는 당초 지번이 같은리 OOOO O였던 것이 지번변경된 것인 바, 위 같은리 OOOO O에 대하여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위 변경된 지번인 OO리 OOO토지에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위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임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 또는 『자기가 경작』의 사실확인에 앞서 양도일인 91.4.24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90.4(일자미상)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당시 실제현황은 이미 주거용 나대지(토지특성 조사표상)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나대지 상태로 존속된 뒤 91.4.24에 이르러 양도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이니고,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토지중 OO리 OOO토지중 2,066㎡에 관하여 양도당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변경전 지번인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OOOOO 지번은 89.8.30 같은지역 OOOOO에 합필되어 없어졌으나 종전의 OOOOO 지번과 OOO지번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조사되어 고시되고 있으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즉 OOO지번은 ㎡당 200,000원, OOOOO 지번은 ㎡당 26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