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322 선고일 1994-04-07

[요지] 종전의 ○○ 지번과 ○○지번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조사되어 고시되고 있으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즉 ○○지번은 ㎡당 2000원, ○○ 지번은 ㎡당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3 경남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 토지 2,392㎡ 및 같은리 OOOO O 토지 616㎡의 각 2분의 1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8.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8,440,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OOO를 고용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고 위 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인근토지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사등이 흘러들어와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OO리 OOO 토지 2,392㎡중 2,066㎡는 당초 지번이 같은리 OOOO O였던 것이 지번변경된 것인 바, 위 같은리 OOOO O에 대하여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위 변경된 지번인 OO리 OOO토지에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위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임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 또는 『자기가 경작』의 사실확인에 앞서 양도일인 91.4.24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90.4(일자미상)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당시 실제현황은 이미 주거용 나대지(토지특성 조사표상)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나대지 상태로 존속된 뒤 91.4.24에 이르러 양도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이니고,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토지중 OO리 OOO토지중 2,066㎡에 관하여 양도당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변경전 지번인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OOOOO 지번은 89.8.30 같은지역 OOOOO에 합필되어 없어졌으나 종전의 OOOOO 지번과 OOO지번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조사되어 고시되고 있으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즉 OOO지번은 ㎡당 200,000원, OOOOO 지번은 ㎡당 26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까지 청구외 OOO를 고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등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 3~4년전에 토지근처에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에는 토지를 경작한 바가 없고 또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990.4.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주거용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정당성 여부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의 지번이 OO리 OOO임에도 OO리 OOOO O에 대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위 지번의 토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OO리 OOOO O 은 OO리 OOO의 일부토지로 지번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대상토지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OO리 OOOO O 토지에 대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OO리 OOO 토지의 일부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OO리 OOO토지에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