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소재 종전주택(대지 132㎡, 건물 164.83㎡)을 77.6월 취득하여 88.9월 양도하고 87년 6월에는 새로운 주택(부산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 - 22평형)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2,374,510원 및 동 방위세 2,4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