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277 선고일 1994-03-26

[요지] 90.7.3에 전체토지의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60.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16분의1에 해당하는 41.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58.11.4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2.3.11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2.3.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7,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1년 초에 청구외 OOO과 전체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수수한 상태에서 전체토지의 사용을 승락함에 따라 이에 위 OOO은 전체토지의 지상에 16세대(14평형)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전에 이를 분양함에 따라 7세대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체토지의 16분의7에 대하여는 81.2.19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있으며, 그 후 82.3월경 위 OOO이 부도 후 행방을 감추는 관계로(90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90.7.3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90.7.16부터 90.9.8 사이에 전체토지 중 8세대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체토지의 16분의8을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만이 위 OOO의 장기간 출타에 따른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92.3.11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92.3.11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79.10.11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88.8.16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3.11 이전에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년도 초에 전체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 상태에서 전체토지의 사용을 승락하였으나 취득자의 부도로 인하여 전체토지상의 연립주택 입주자들로부터 90.7.3 나머지 잔금을 직접 수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7.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1년 초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를, 90.7.3에 전체토지의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79.10.11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88.8.16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3.11 이전에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90.7.3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7.3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잔금수령 후 발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영수증만 제시할 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잔금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3.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