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사업자인 지입차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OO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실제 사업자인 지입차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OO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1 트럭운송사업을 영위코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91년8월~9월중 운송차량 3대를 114,520,000원에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차량에 대하여는지입료를 받아왔으나, 마치 직영한 것처럼 기장·처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93.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928,150원(91년2기 16,315,790원, 92년1기 353,450원, 92년2기 258,9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 결정시 91사업년도중 차량매각대금 47,500,000원, 지입료 수입누락 2,486,360원, 급료가공계산분 7,438,680원 계 57,425,04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또 92사업년도중 지입료 수입 4,960,00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93.9.15 91년분 갑종근로소득세 17,305,770원과 92년분 갑종근로소득세 6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7.14 이의신청,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91년 2기부터 92년 2기까지 아래표와 같이 예정 및 확정 신고 납부하였다. 아 래 기 분 구분 실제자납액 세무서공제액 차 액 91년 2기 예정 6,988,890 5,026,482 1,962,408 확정 33,738,630 28,555,877 5,182,753 92년 1기 예정 8,716,287 2,632,100 6,084,187 확정 53,257,600 49,986,346 3,271,254 92년 2기 예정 6,246,370 5,069,343 1,177,027 확정 △34,087,022 △34,550,295 463,273 계 18,140,902 처분청은 위 표의 차액 18,140,902원을 지입차주가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세액에서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납입한 것이므로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이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차량 3대 매매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차량매각대금 114,5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첫째, 91사업년도 차량 매각대금 47,500,000원 지입료 수입누락 2,486,360원 급료 7,438,680원 계 57,425,04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당법인의 위장매출액 106,419,980원에는 지입수입 누락 2,486,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경비인 급료 2,486,360원은 가공수입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로서 실제로 현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가공수입과 대체처리된 것이며 차량 매각대금 47,500,000원은 청구법인이 89.6.30 차량 취득시 할부로 취득(3대 127,500,000원)하여 양도일 까지 할부금 지급한 금액으로서 가공수입과 대체입되어 차량 할부금으로 차량구입처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대표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며 둘째, 지입료 4,960,00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액 140,153,247원내에 지입료수입 4,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장매출액에서 지입료수입을 차감한 금액 135,193,247원을 위장 매출감시킴이 타당함에도 지입료 4,960,000원을 별도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셋째, 소득의 처분은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원칙인데 청구법인은 상기 이유와 같이 가공경비등이 가공수입과 대체기입되어 현금출납되었음이 명백하고 또 청구법인은 매년 결손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4억이나 되므로 대표자가 가져갈 현금이 없으므로 법인세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등 상여처분) 3호와 같이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입증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위 부가가치세 결정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직영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한것 만으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부외처리된 위장 직영차량매각금액·지입료 수입금액 등 106,419,980원이 동 운송수입금액과 대표자 가수금으로 대체 기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빙이 없으며 또한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한 급료 상당액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운송사업에 공하던 일부차량(3대)를 양도하고, 지입을 받은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사실상 사외유출여부와 지입료 수입금액이 위장운송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우선, 청구법인은 위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영하던 차량 일부(3대)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지입받아 영업을 하여오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전시법령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차량 3대를 양도하고서 마치 직영한 것처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결정시 신고납부한 세액중 18,140,902원은 지입차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이는 실제 사업자인 지입차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OO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위 지입차주 납부액 해당분 18,140,902원에 대하여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결정시 이를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액 106,419,980원이 청구법인에게 현금입금 되어 있으며, 또한 대표자 가수금이 4억원이나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외유출 되었다는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외처리된 위장 직영차량 매각금액·지입료 수입금액 등이 동 운송수입금액과 대표자 가수금으로 대체기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빙이 없으며 또한 사실상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가공으로 계상한 급료 상당액도 실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의 제시가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장 직영·수입금액 중에는 지입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수입금액중 지입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