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세보증금 60,000,000원중 청구인지분 30,000,000원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267 선고일 1994-06-21

[요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 18세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직업 및 자금능력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보면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1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43.1㎡, 주택(2층) 18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71.10.25생, 학생)이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1/2)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135,470원 및 동 방위세 2,855,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취락지역의 낙후된 건물로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그 당시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액인 101,000,000원(청구인지분 1/2)에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세청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123,522,834원) 보다 낮은 가액인 101,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되는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세청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세과세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청구인 지분 1/2)은 쟁점부동산 증여시 부담한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취득자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 18세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직업 및 자금능력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보면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 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01,000,000원(청구인지분 1/2, 50,500,000원)이므로 동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도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증여당시(90.6.16) 쟁점부동산의 국세청기준시가는 123,522,834원(청구인 지분 61,761,417원)이고 국세청기준시가가 부동산 시세의 70 - 80% 수준이며 국세청기준시가 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1,000,000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은 형식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나이 19세로서 학생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2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1/2(전세보증금 30,000,0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경우 즉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에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특정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나이 19세로서 학생인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중2701, 92.4.24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