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재로 인한 손실(재해손실)이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세 산출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요지] 화재로 인한 손실(재해손실)이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세 산출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귀속 종합소득세 10,900,000원의 처분은 8,172,192원을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OO가구 대리점을 경영하던중 92.3.28 발생한 화재로 재해손실을 입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산출세액 20,458,705원)에서 재해로 인한 상실비율(48.43%)에 해당하는 세액 9,908,194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실비율 48.43%는 인정하였으나 91귀속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손실세액공제 9,908,194원을 배재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