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0264 선고일 1994-03-28

[요지] 화재로 인한 손실(재해손실)이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세 산출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귀속 종합소득세 10,900,000원의 처분은 8,172,192원을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OO가구 대리점을 경영하던중 92.3.28 발생한 화재로 재해손실을 입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산출세액 20,458,705원)에서 재해로 인한 상실비율(48.43%)에 해당하는 세액 9,908,194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실비율 48.43%는 인정하였으나 91귀속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손실세액공제 9,908,194원을 배재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재해발생일(92.3.28)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91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소득 22601-2014, 92.9.28)에 따라서 재해발생일(92.3.28)이 91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일(92.5.31)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일(92.7.31) 이전이므로 “부과할 소득세”로 볼 수 없어 91귀속 소득세에 대하여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화재사실과 그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비율 48.43%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한 9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9,808,194원을 공제 배제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동지: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51, 94.1.25)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대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16,874,235원(산출세액 20,458,795원에서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3,584,560원을 차감한 금액임)의 48.43%인 8,172,192원을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