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준공후 토지양도인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절차는 그 신청자격, 기한, 요건 등에 있어서 사전감면신청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 신청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님
[요지] 국민주택준공후 토지양도인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절차는 그 신청자격, 기한, 요건 등에 있어서 사전감면신청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 신청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산 OOOOO 임야 16,612㎡(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89.12.30 부산지방철도청 직장주택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90.1.31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7.19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86,810,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사후환급신청할 것을 사전 감면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속히 처리하였다면 소정기한내에 환급신청하였을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사전감면신고가 사후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전자가 후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서 사후환급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면 환급신청 요건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택조합은 사전감면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고 청구인(양도자)은 국민주택 준공후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