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1. 동부산세무서장이 1993.5.17. 청구인에게 89년 상속분 상속세 117,698,960원 방위세 21,009,27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 O 공장용지 813㎡ 및 그 지상건물 392.24㎡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1989.11.11.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산시 북구 OO동 OOOO O 공장용지 813㎡ 및 그 지상건물 392.24㎡를 상속받았는 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90.3.20. 및 같은해 5.30.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등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3.5.17. 청구인등에게 89년 상속분 상속세(117,698,960원) 및 방위세(21,009,270원)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30. 이의신청, 같은해 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4 (생략) ”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위 상속재산의 2분의 1지분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인 1990.3.20. 양도되었으므로 위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실매매가액인 25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1/2지분도 비록 같은해 5.30. 양도되어 상속개시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이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실매매가액인 2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채무공제로 28,000,000을 추가공제하여 달라는 채무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① 상속개시일 이후의 실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채무공제액 2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이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9.11.11.로부터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0.3.20. 또는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쟁점상속재산의 소재 같은동의 건설부지가 동향에 의하면 위 기간중 125% ~ 136.4% 가 상승되었고, 또한 내무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변동 상황에 의하면 134%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지가동향을 볼 때 위 기간중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1990.3.20. 또는 같은해 5.30. 자의 매매가액을 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채무공제로 28,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