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는 92.9.17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父)임]의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1토지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2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재산 명세 쟁점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쟁점1토지 〃 〃 쟁점2토지 〃 〃 부산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 부산시 서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대지 〃 〃 〃 〃 〃 193.7 17.5 45.3 6 14.8 76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토지)에 대하여 92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229,44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5년전에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