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966
[주 문]
1. 영도세무서장이 93.5.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115,260원 및 동 방위세 1,064,570원 과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513,130원의 처분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토지에 대한 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 가. 차고용토지는 차량보유대수를 53대로 하여 계산하고,
- 나. 축대의 수평투영 전면적을 조사하여 이 면적을 전체토지중에서 업무용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이 부분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체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5,918㎡의 토지를 88.5.1 차고지용으로 확보하고 89.9.12 같은 곳 O OOOOOO 임야 624㎡를 추가로 취득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90.8.8. 이를 합필하여 같은 곳 OOOOO 잡종지 6,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등기하였으며, 위 토지에 90.6.23 주차장용지 공사준공허가서를 받고 90.8.22 지하 25.25㎡ 1층 285.91㎡, 2층 182.5㎡, 연면적 493.66㎡, 세차시설 100㎡, 주유시설 200㎡, 정비시설 150㎡의 건축허가를 받아 91.1.24 건축물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주차장 및 사무실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93.5.1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7,115,260원 및 동 방위세 1,064,570원과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7,513,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이의신청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위 주차장용토지는 경사가 심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과정에서 축대 및 법면으로 1,734㎡가 사용되고 부지와 평지에서의 진입도로 부분이 폭이 넓은 역삼각형 경사지로서 진입도로로 387㎡가 사용되고 있는 바, 『축대』는 구축물로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계산하여야 하고, 『주차장 진입도로』는 전체 주차장용부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토지이므로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경사지에 축조한 축대등 구조물 설치에 사용된 토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차장용 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대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동 토지를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대수가 48대인지 아니면 53대인지 여부
② 경사지에 있는 주차장과 주차장을 왕래하는 도로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축대로 사용된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목과 제3호라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그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공장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와 주차장용토지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서는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청구법인의 보유차량은 53대이나 위 주차장을 차고로 이용한 차량은 48대로 보고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90.1~91.12까지 보고한 차량운행계획서에 차량보유대수가 53대이므로 53대를 기준으로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량운행계획서”에 의하면 차량보유대수는 53대이고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을 계산할 때의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라고 해석(국세청 직무교재 비업무용부동산 조사요령, 92.11. 국세청 발행 같은 뜻)함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은 동 차고이외의 다른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 열거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차량대수를 48대로 보아 차고용 토지를 2,350.8㎡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차량 보유대수 53대에 대하여 차고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진입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쟁점토지가 경사지(傾斜地) 이어서 다단계의 지면(地面)을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일 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규정한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임야를 토지형질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 차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토지단면설계도사본, 건물의 배치도사본,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사가 급한 토지에 사무실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그 부지조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사무실등으로서의 토지이용면적은 감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평지에 건설하는 사무실등과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조성에 필수적인 축대로 사용된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목의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심 92서2966, 92.12.19 같은 취지 결정). 다만, 쟁점토지 6,483㎡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1.7㎡와 차고용토지 2,458.0㎡ 합계 4,459.7㎡만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축대의 수평투영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2,001.7㎡ + 차고지면적 2,458.0㎡)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축대를 조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축대로 사용된 면적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축대로 사용된 면적을 조사한 후 위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