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와 토지를 상호교환한 목적은 상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와 토지를 상호교환한 목적은 상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30 청구인 소유의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443㎡중 57.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쟁점1토지 인접토지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43.8㎡중 46.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맞바꾸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92.1.22 교환등기를 필한 후 93.5.31 쟁점토지 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7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2.10 쟁점토지 측량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2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1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91.12.30 쟁점1토지를 쟁점2토지와 무상으로 맞바꾸기로 계약하고 92.1.22 교환등기를 필하였는 바 이는 무상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31 쟁점토지 양도차익확정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담당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임의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자필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상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인 바 청구인은 92.1.22 쟁점토지를 상호교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38,385,733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토지를 상호교환한 목적은 상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