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부터 4.30. 까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에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OO건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위 공장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9.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4,86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대여자 통보에 대한 회신(건산 30000-36003, 1991.12.23)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해온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주식회사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위 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모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1993.5.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