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218 선고일 1994-03-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부터 4.30. 까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에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OO건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위 공장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9.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4,86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공장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건설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한 결과 정당한 건설업체였으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업체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업체로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주식회사 OO건설은 실지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면허만을 대여하다가 91.5.23 취소(취소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건설임)되었음이 건설부로부터 수보된 공문(건산-30000-36003, 91.12.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3.5.6. 서부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공장의 실지 시공업체인 OO기업(창원 소재)이 공사중 부도폐업되고, 뒤이어 OO개발(창원 84-2555)이 계속 시공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이들로부터 수취했던 사실을 자필 서명으로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주식회사 OO건설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의 시공자와 공급자가 상이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대여자 통보에 대한 회신(건산 30000-36003, 1991.12.23)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해온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주식회사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위 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모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1993.5.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