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일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함이 적법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일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함이 적법함.
[주 문] 밀양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5,426,2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349,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2㎡ 및 건물 297.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거래하였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212,000,000원, 349,200,000원)으로 계산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양도소득세 95,426,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이의신청과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확인되는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법 소정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 건 양도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12,000,000원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청구인등이 밀양시장에게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 242,000,000원 보다도 적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68,509,060원(토지: ’90년개별공시지가 339,200,000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29,509,060원)의 58%이며, 91.1.22 자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21,402,000(토지:381,600,000원, 건물: 39,802,000원)의 50%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