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의 실질분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소득금액의 실질분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3부02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4.8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청구인, OOO, OOO, OOO, OOO)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지상에 오피스텔건물 1동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들이 89.5월부터 91.6월까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등 215명에게 분양완료함에 따라 그 분양수입금액의 청구인 지분(20%)에 대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88,360원 및 동 방위세 18,837,67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23,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위 오피스텔의 총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92.7.7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119,011,424원, 90년 1기분 31,031,100원, 90년 제2기분 1,008,870원, 91년 제1기분 72,370,120원 및 91년 제2기분 1,997,6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공동사업에 참여한 바는 없고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간청에 따라 동업계약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후 90.4.17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였는데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과 실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실과 분양수입금액이 이익으로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② 위 오피스텔의 부지는 89.1.16 청구외 OOO, OOO 공동으로 가등기되었다가 89.5.15 청구인 등 동업자 5인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90.5.30 위 오피스텔이 분양되기 전에 청구인 지분 1/5이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으로 볼 때 오로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오피스텔의 분양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그 분양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3조의 2 제4항에『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7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89.4.8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등 5인의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90.4.17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위 공동사업자중 OOO은 91.8.13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서류미비로 이를 반려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변경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청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였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전혀 소득의 분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위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분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 93부247, 93.5.21도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