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창업하여 영위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0200 선고일 1994-04-22

[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사업자등록 교부일임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715,8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52,48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89,160원의 처분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당초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이하 “부산소재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89.3.8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업장을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OOOO(이하 “양산소재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89.3.24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89년~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88.4.1 부산소재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89.3.22 양산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업자이므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9년도~91년도 귀속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91년도 귀속분 재해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여 91년도 귀속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15,8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52,48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89,1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89.2.28 부산소재 사업장 건물을 임차하여 와이어로프제조를 목적으로 89.3.3 남부산세무서에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89.3.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임차건물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저촉되고 공장가동을 위한 동력이 없어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함을 알고 89.3.22 사업장을 양산소재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89.3.24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89.4.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89.4.1 양산소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년도~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91.8.22~8.24까지 국내에 피해를 준 태풍 제12호 글래디스로 원재료와 제품 및 연성기 2대등 194,750,000원의 재해를 당했으므로 91년도분 종합소득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88.4.1 부산소재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89.3.24 양산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남부산세무서의 사업자등록대장에 의거 확인되는 바,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청구인이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특별손실에 해당하는 재해손실의 계상이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손실의 비율은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나 심사청구시에도 재해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재해상실 비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창업하여 영위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② 91년도분 종합소득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하고, 이 경우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을 88.4.1로 보았으나, 당초 부산소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남부산세무서장이 89.3.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전 상황을 조사할 때에 “개업전 등록”이라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89년 제1기 확정분부터 부가가치세 실적이 있으며,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 93.12.14 발급한 부산소재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그 부수토지중 일부가 계획도로에 저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8.4.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청구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청구인은 89.2.28 부산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89.3.3 남부산세무서에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89.3.8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약 2주후인 89.3.22 양산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89.3.2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은 부산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부수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저촉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양산소재 사업장에서 비로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부산소재 사업장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그렇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양산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93.9.9 양산군 웅상읍장이 발급한 피해확인서에 의하여 원재료, 제품, 연성기 2대 등 194,75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92.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91.9.19 양산군 웅산면장이 발급한 피해확인서에 의하여 기계제품 등 140,00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재해상실자산과 금액 등 재해상실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