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사업주체로 승인받은 것이 법인일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사업은 법인의 행위라 인정되는 바, 투자사업 소득금액 7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투자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파트 사업주체로 승인받은 것이 법인일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사업은 법인의 행위라 인정되는 바, 투자사업 소득금액 7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투자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1993.7.3 청구법인에 한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과 청구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가 1990.3.30경 각각 1,183,000,000원을 출자,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외 8필지 16,581㎡를 매입하고 OOOOO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OO건설면허를 가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명의로 1990.7.27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아파트 3개동 420세대분 및 상가 등 부대시설 건축·분양)을 받아 아파트 건축공사 진행과 분양대금을 선수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던 O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사실상 대표(법인등기부상은 감사임)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금O 2,814,800,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본 후 이를 문제화하여 1991.12.30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양사간의 공동사업을 해약하는 합의서를 작성, 공증함으로써 같은 날 공동사업관계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또 같은 날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공동사업자금을 유용함으로써 발생된 공동사업자금의 차질 및 동업자인 OO개발(주)의 자금차질로 인한 자금동원(사채차용)이 이자 등 경비조로 일금 3억원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청구외 OOO의 위 각서 금액 3억원과 관련하여 합계 315,000,000원이 1991.12.31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며 동 당좌수표는 1992.3.2 결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2,814,800,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본 후
(1) 위 OOO의 유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2.3.2 청구외법인에게 31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2) 위 청구외 OOO의 유용금액 2,814,800,000원을 동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한편,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위 금액과 동일한 315,000,000원을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산, 19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동액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3) 위 OOOOO아파트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투자소득(특별이익) 72,000,000원을 1991.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동액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등 사유로 1993.7.3 청구법인에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9,347,5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불이행분) 188,589,750원과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9,450,000원 및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86,62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8.28 심사청구를 하고 1993.10.2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당좌수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31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다 뿐이지 청구외 OOO에게 가수금 반제한 것을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동 지급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자금의 일부를 임의 유용함으로써 공동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일 뿐이므로(또 동 지급액에는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법인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유용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위 지급액 315,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유용금액은 2,814,800,000원이 아닌 2,231,600,000원O 청구법인의 출자비율(50%)에 상당하는 1,115,8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 유용금액O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 69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4,200,000원만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재계산하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이 많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이 건 가지급금 적수에서 동인에 대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이 건 투자소득을 72,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았으나, 동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 OOO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은 그가 유용한 자금O 10억원으로 매입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및 OOOOOOO 답 3,548㎡의 50%지분을 청구외법인에 이전해 주었으므로 5억원(=10억원×½)을 투자원가에 산입하여 공제하면 손실 △428,000,000원으로 되어 투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315,000,000원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 의하여 이 건 유용된 금액이 2,814,800,000원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1.12.31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이고 이 건 유용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315,000,000원이었으므로 동 31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하였음은 타당하며,
(3) OOOOO아파트 공동사업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사업이었으나 그 공동사업이 1991.12.30 해지되었으며, 또한 동 아파트 사업주체로 승인받은 것이 법인일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사업은 법인의 행위라 인정되는 바, 투자사업 소득금액 72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투자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315,000,000원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의 성격이 지급이자인지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와
(2)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 2,814,800,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315,000,000원으로 계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3) 이 건 투자소득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소득인지와 동 소득금액을 72,0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① 위 공동사업자금의 유용과 관련하여 3억원을 지급하기로 1991.12.30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그 각서인이 “OOO” 개인으로서 “이 건 공동사업자금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차질 및 동업자인 OO개발(주)의 자금 차질로 인한 자금동원(사채차용)의 이자 등 경비조로 일금 3억원정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신인이 “OO개발(주) OOO 귀하”로 되어 있으며,
② 1992.10.13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1992형 제44861호, 특정경제범죄가O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피고인 OOO]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자금을 임의 유용한 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그 횡령금액이 22억3,16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③ 1993.1.15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의 판결문[92고합970, 특정경제범죄가O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피고인 OOO,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에 의하면 이 건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한 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그 횡령금액이 22억3,16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④ 1993.5.20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93노151, 특정경제범죄가O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피고인 OOO,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집행유예 2년]에 의하면 이 건 공동사업자금O 22억3,160만원을 청구외 OOO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 315,000,000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청구외 OOO)이 공동출자금의 일부를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은 이자상당등의 손해금 3억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⑤ 청구외법인에게 315,000,000원이 지급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1991.12.30 청구외법인(OO개발주식회사) OOO에게 이행각서를 제출함에 있어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월 2.5%로 계산한 350,034,156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받고 50,034,156원을 감액 합의하여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산시점에서 현금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정산일 다음날인 1992.1.1부터 당좌수표 결제일인 1992.3.1까지의 3억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 15,000,000원(이율: 월2.5%)을 합하여 31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1991.12.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근거: 금정세무서 법인 46220-958, 1994.10.22, 당심접수 1994.10.24 제6570호),
⑥ 쟁점금액 315,000,000원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1991.12.30 발행지급되고, 1992.3.2 결제된 것은 사실이나 1992.3.2 청구법인은 동 수표 발행액을 OOO에 대한 가수금반제(주주임원 가수금 반제, 당좌인출)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금정세무서장)이 1994.10.24 제출한 자료(법인 46220-958, 1994.10.22, 당심접수 1994.10.24 제6570호)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 31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개인이 이 건 공동사업자금을 유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쟁점금액 31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31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 9,450,000원)와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 86,625,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에서 『① 영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삭제(1991.2.28)
3.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③ 영 제47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O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금액이 2,814,800,000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확정된 2,231,600,000원O 청구법인의 출자비율(50%)에 상당하는 1,115,8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 69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4,200,000원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991.12.30 작성하고 1991.12.31 공증받은 공동사업해지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OO동 조합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공동사업자금을 인출한 총금액은 2,814,100,000원(인출금 2,718,000,000원, 기밀비 불명액 65,200,000원, 설계비 불명액 31,500,000원)이나 그 인출한 총액 O에는 실지로 공동사업을 위하여 당해 건설회사에 공동사업아파트 건축공사비로 지급한 4억원과 기밀비 지급액 46,7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쌍방이 스스로 인정하고 정산9작성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인출한 총액 O에는 공동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그 인출전액이 유용한 금액은 아님을 알 수 있고,
② 앞의 청구(1)에 대한 심리에서도 본 바와 같이 1992.10.13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1993.1.15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의 판결문 및 1993.5.10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공동사업자금O 청구외 OOO이 임의로 유용한 금액은 별지목록과 같이 2,231,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③ 위 OOO이 유용한 2,231,600,000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금O에서 인출, 유용한 금액이므로 위 유용금액O 청구법인에 귀속되거나 청구법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115,8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④ 또한, 청구외 OOO이 유용한 금액O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234,194,72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검찰청의 수사기록과, 각 법원의 판결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조·정사한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다 음 1991.1.5 1991.7.26 1991.8.24 1991.9.19 49,194,72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원 청구법인 명의로 부산직할시 OO동 OOOOOO 대지 102㎡ 매입대금으로 사용(1억원O 일부에 충당)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청구법인 명의로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 대지 618㎡ 매입에 사용 청구법인 명의로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66㎡ 매입대금으로 사용(50,000만원O 일부에 충당) 계 234,194,720원 10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1991.1.1~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금액은 881,605,280원(=2,231,600,000원×50% - 234,194,7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2) 한편 청구법인은 또 청구법인의 장부상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이 많으므로 이 건 청구외 OOO의 유용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에서 동인에 대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건 유용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②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에서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는 차감될 수는 없다 하겠으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최저율로 하고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상(1)(2)(3)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유용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315,000,000원(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인 315,000,000원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한 반면, 인정이자계산대상 가지급금 금액을 881,605,280원으로 하여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 당좌대월이자율을 최저율로 하고 높은 이자율(단,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315,000,000원의 산출기준이 된 이자율은 제외함)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1992형제44861호, 1992.10.13)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3노151, 1993.5.20)에 의하면 부산시 북구 OO동 O OOOO외 8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OOOOO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반분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주체는 개인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임이 인정되고 OO건설사업신청 및 승인이 청구법인과 OO개발(주) 명의로 되었으며, 당초출자금(1,183,100,000원)과 그 후 공사금등(1,244,800,000원)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에 도급주고 그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개발(주) 명의로 교부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투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음은 타당하다 하겠고,
(2) 청구외 OOO의 1991.12.30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유용자금O 10억원으로 매입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 OOOOOO 및 OOOOOOO 답 합계 3,548㎡의 50%를 매입당시의 원가로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에 이전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 법인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억원을 이 건 투자소득계산시 추가 원가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투자소득을 72,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유용금액일람표(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의함) 순 번 일 자 금 액 사 용 처 비 고 1 1991.1.5 1억원 금정구 OO동 OOOO OOO 대지 102㎡ 매입대금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 2 1991.3.4 1억원 같은 동 OOOO OO 대지 258㎡ 매입대금 OOO명의로 매입(OOO 가등기) 3 1991.3.9 5,000만원 같은 동 OOOO OO 대지 129㎡ 및 OOOO OOO 대지 119㎡ 매입대금 OOO명의로 매입(OOO 가등기) 4 1991.3.21 1억원 같은 동 OOOO OO 대지 248㎡ 및 OOOO OO 대지 245㎡ 매입대금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 5 1991.3.27 2억원 OO은행 OO지점에서 OOO의 장인 OOO의 당좌대월변제자금 6 1991.4.8 1억원 위 OO동 OOOO OO 및 OOOO OO 대지매입대금 추가지급금 7 1991.4.27 1억4,000만원 같은 동 OOOO OO 대지 261㎡ 매입대금 OOO 명의로 매입(OOO 가등기) 8 1991.4.30 2,000만원 위 대지 매입대금 추가 지급금 9 1991.5.10 3,000만원 위 OO동 OOOO OO 대지 매입대금 추가지급금 10 1991.6.13 10억원 해운대구 O동 OOOOO O 및 OOOOO OO 답 3,548㎡ 매매계약금 지급 OOO 개인명의로 매매계약 11 1991.6.23 4,300만원 청구법인의 부사진구 OO동 연립OO 공사대금 지급 12 1991.7.10 5,860만원 OO은행 OO지점에서 OOO의 장인 OOO의 당좌대월변제자금 순 번 일 자 금 액 사 용 처 비 고 13 1991.7.20 5,700만원 OO동 연립OO 공사대금 지급 14 1991.7.26 5,500만원 청구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 15 1991.8.5 2,800만원 OO동 연립OO 공사대금 지급 16 1991.8.24 1억원 금정구 OO동 OOOO OOO 대지 618㎡ 매입대금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 17 1991.9.19 5,000만원 같은 동 OOOO O 대지 4,030㎡ 매입대금 〃 계 2,231,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