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0.1.1~12.31)의 법인세 19,529,380원 및 동 방위세 3,013,56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15,644,410원(76,864,153원 - 61,219,743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12.31)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수탁품보조부상에 90.12.31 동 법인의 직영점(OO점)에서 본점으로 환입된 소맥분(규격 22㎏) 11,350BOX(재고자산금액 60,155,000원) 【이하 “쟁점소맥분”이라 한다】가 ’90사업년도 말(90.12.31)의 재고조사표에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맥분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맥분의 매입원가 60,155,000원에 청구법인의 소맥분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61,219,743원으로 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세금공과 등 3,437,940원을 손금불산입(쟁점외)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9,529,380원 및 동 방위세 3,013,5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소맥분 매출누락금액 61,219,74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이의신청 및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처분청의 주장대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상당액(60,155,000원)은 익금에서 공제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동 원가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90.12.31 거래명세서를 보면 동 법인의 직영점(OO점)에서 본점으로 쟁점소맥분이 환입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본점에서 위 직영점으로 VIP(360㎖)외 3개품목 3,738,753원이 출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점의 수탁품보조부에는 위의 거래내용을 일괄하여 위 OO점에서 본점으로 56,216,247원이 환입(쟁점소맥분 환입금액 60,155,000원에서 VIP 등 출고금액 3,738,753원을 차감한 금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탁품 보조부의 90.12.31 잔액은 343,419,346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한 90.12.31 수탁품 재고조사표에는 쟁점소맥분과 같은 규격(22㎏)의 소맥분 재고가 186BOX(976,200원)로서 쟁점소맥분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고, 위 재고조사표의 합계액은 수탁품보조부의 잔액(343,419,346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91.3.18 거래명세표 및 수탁품보조부에는 쟁점소맥분과 같은 규격, 수량, 금액인 소맥분(22㎏) 11,350BOX 60,155,000원이 본점에서 직영점(OO점)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1.1.1~91.3.18 의 수탁품 보조부 및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소맥분과 같은 규격의 소맥분의 본점입고액(제분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금액)이 151,519,800원이고, 본점에서 직영점으로 출고된 금액이 200,255,000원으로서 출고된 금액이 입고된 금액보다 48,735,200원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슈퍼체인 본점으로서 제조회사로부터 상품을 반입하여 다른 슈퍼마켓(소매점)에 동 상품을 매입원가대로 공급하고 일정율의 수탁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직영점을 설치하여 슈퍼마켓(소매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취급품목이 다양(3,000여종)하여 재고자산을 품목별 수량으로 수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금액으로 수불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소맥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탁품보조부상에 90.12.31 직영점(OO점)에서 본점으로 환입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91.3.18 쟁점소맥분에 상당하는 소맥분이 직영점에 출고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보관하고 있는 90.12.31 현재의 재고조사표상의 쟁점소맥분과 같은 규격의 소맥분이 967,200원 밖에 없었는데에도 91.1.1~3.18간에 본점에서 직영점에 출고된 금액이 입고된 금액보다 48,735,2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쟁점소맥분은 90.12.31 현재 수탁품보조부상에 기록되어 있다가 91년도에 직영점으로 출고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쟁점소맥분은 ’91년도에 매출되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재고조사표는 그 작성과정이나 품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재고조사표상의 품목이나 수량 등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고조사표상에 쟁점소맥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90사업년도에 쟁점소맥분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소맥분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