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6.25 OOOOO클럽이란 상호로 골프장업등록(경상남도 관광 OOOOOOOOOOO)을 하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2.1.20~92.11.20의 기간중에 『골프장진입로 소나무식재공사 등』 2,542,73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의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OO조경공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474,6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952,700원을 공제하고 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서 93.5.4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99,61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03,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대상인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이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입세액 137,456,694원 중 이 건 골프장조경공사비(254,273,000원)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92년도 제1기분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 입 세 액 공 사 내 용 92.1.20 92.3.20 92.4.9 92.5.25 92.5.25 20,055,500원 17,700,000원 41,300,000원 691,100원 25,000,000원 2,005,550원 1,770,000원 4,130,000원 69,110원 2,500,000원 진입도로 주변 소나무 식재공사 TEE주변 식재공사 〃 진입도로 화단 설치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104,746,600원 10,474,660원 (나) 92년도 제2기분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 입 세 액 공 사 내 용
92. 7. 5 〃
92. 7.29
10. 9 11.20 12,527,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37,290,000원 86,710,000원 1,252,700원 1,000,000원 300,000원 3,729,000원 8,671,000원 1#,9#,15# 그린주변 식재공사 관리동벽면 스프레이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코-스내 식재공사 〃 149,527,000원 14,952,700원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2809, 94.1.28등 같은 의견).
(3) 위 쟁점공사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조경공사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그 대부분이 코스내의 식재공사이고 그 일부는 관리동벽면 스프레이공사와 진입로주변의 화단설치공사인 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공사 관련의 매입세액 25,427,300원을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