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084 선고일 1994-03-17

[요지]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12.19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외 OOO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여 91.2.9 위 OOO에게 손해배상금 51,921,61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9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손해배상금을 ’90과세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사고발생년도인 ’90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7.1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76,280원 및 동 방위세 5,11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90.12.19인 바, 이때 피해자(OOO)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가해자(청구인)측에서는 동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의 경우 ’90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90.12.19 이나 양당사자간에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를 본 날은 91.2.9이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가 90.12.19 철강을 하차하는 작업중 운전부주의로 청구외 OOO(OO철강 소속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피해자 OOO에게 손해배상금 51,921,610원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를 본 날은 91.2.9 임이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인증함)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손해배상금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사고발생년도(’90년도)에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와같이 이 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한 날(사고발생일)은 90.12.19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금액등이 확정된 날은 양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91.2.9 이므로 이날을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