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078 선고일 1994-03-22

[요지] 기준시가 결정원칙상 기준시가 취득가액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4.8.29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OO리 O OOOOO외 5필지 소재 목장용지등 59,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4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7.21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937,490원 및 동 방위세 7,98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토지이므로 양도차익결정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쟁점토지 59,734㎡ 중 45,788㎡는 당초 임야였으나 취득이후 개간하여 목장용지로 형질변경되었으므로 위 개간비용 19,600,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토지라고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둘째, 기준시가 결정원칙상 기준시가 취득가액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토지에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특수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바 특수배율은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당해토지의 양도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참조: 국세청 재산01254-3254, 88.11.11 등 다수), 쟁점토지처럼 단순히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였다하여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기준시가결정방법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간비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88.12.24 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1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 7/10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가사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실지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청구주장의 개간비를 실지로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