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 결정원칙상 기준시가 취득가액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님.
[요지] 기준시가 결정원칙상 기준시가 취득가액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4.8.29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OO리 O OOOOO외 5필지 소재 목장용지등 59,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4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7.21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937,490원 및 동 방위세 7,98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토지에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1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 7/10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가사 청구주장의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실지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청구주장의 개간비를 실지로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