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으로서 그 납세지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그 납세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0073 선고일 1994-05-26

[요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②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당초처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주 문]

1. 1992.5.29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25㎡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998㎡를 양도한데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889,35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8.23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60㎡, 같은 동 OOOOO 대지 105㎡ 및 같은 동 OOOOO 대지 32㎡를 취득하여 1991.5.22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93.1㎡를 준공한 후(위 3필지의 토지는 1991.7.1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97㎡로 합병되었음, 이하 합병된 토지와 그 위 근린생활시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1991.10.26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90.7.24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26㎡ 및 같은 동 OOOOO 대지 299㎡를 취득하여 1991.5.31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998㎡를 준공한 후(위 2필지의 토지는 1991.6.22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25㎡로 합병되었음, 이하 합병된 토지와 그 위 근린생활시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1992.5.29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한다 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6,253,130원 및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88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가구제조공장의 운영목적으로 쟁점부동산①②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처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거래횟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를 사실상 임대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①②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은 북부산 세무서 관할인데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처분한 이 건은 관할 관청이 틀린 무효의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한 사실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여부 및

(3)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서 그 납세지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그 납세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1982.9.14등 참조)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단독주택 및 전 등 토지와 빌딩 등을 13건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4건을 양도하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①은 근린생활시설로서 1991.5.22 신축 준공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준공후 5개월만인 1991.10.26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도 근린생활시설로서 1990.12.1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991.5.31 신축 준공한 후 1년만인 1992.5.29 양도하였는 바, 그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상황을 보면 임대 개시후 양도시까지 임대한 실적이 없고, 다만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중 쟁점부동산②를 신축하면서 매입세액 17,951,000원을 환급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동산매매 목적을 가지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신축해서 양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대법원 87누956, 1988.1.19 참조)

(2)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②의 “양도ㆍ양수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수자가 쟁점부동산①②를 양수한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위 쟁점(1)에서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에 의한 장소” 및 “주소지 등”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2) 쟁점부동산①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에서 부동산매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건 부과 처분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 처분함으로써 쟁점부동산①의 소재지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관할관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북부산 세무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으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②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1990.12.10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업종: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1992.5.29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1992.5.27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지만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하면 그 매매계약일은 1991.10.5임이 확인된다.

②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 관할 북부산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쟁점부동산②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를 당해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②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당초처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4-44 참조)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