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내에 비치한 잡기장 및 가계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072 선고일 1994-03-18

[요지]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비치한 수입금액 일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3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현재까지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90년: 수입금액 156,185,300원, 소득금액 9,584,300, ’91년: 수입금액 123,296,200원, 소득금액 7,028,048원)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위 사업장내에 비치된 잡기장 및 가계부에 의하여 ’90년도에 50,873,700원, ’91년도에 48,336,800원을 각 신고누락 하였음이 확인된다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365,470원 및 동 방위세 918,840원과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517,87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과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보관한 잡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1) 위 잡기장은 청구인의 남편이 기록한 가계부로서 동 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 위 잡기장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에는 식육판매수입금액 이외에도 친척 등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액 식육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비치한 수입금액 일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내에 비치한 잡기장 및 가계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1조(질문ㆍ조사)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 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소속공무원 2인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시켜 청구인이 기록ㆍ비치한 일기장 및 가계부에 의하여 년도별, 월별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이 건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한 다음 청구인에게 위 장부의 제출 및 년도별, 월별 매출내역서에 확인ㆍ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건 수입금액누락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소정의 질문ㆍ조사권이 있는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실지매출장부에 근거하여 적출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터잡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신고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금전거래등 사업외 수입금액인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0년 및 ’91년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장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이 전액 기타 수입금액(친척 등에 대한 대여금회수액 등)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식육판매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전출납부 2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공문조회한 바 위 장부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본 원시장부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동 장부의 보관상태, 작성글씨체, 기장일자의 순서 등을 보아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달리 반증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