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0.15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7.5㎡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5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89.2.22 및 89.4.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9.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892,430원 및 동방위세 32,705,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OO동 OOOOOO 대지 397.5㎡(83.10.5 취득, 89.2.22 양도) 174,049,200 좌 동 96,195,000 118,000,000
○ OO동 OOOOOO 대지 529.1㎡(83.10.5 취득, 89.4.18 양도) 160,000,000 200,000,000 계 174,049,200 174,049,200 256,195,000 318,000,000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318,000,000원으로 확인된 결과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취득 174,049,200원, 양도 256,195,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106,456,600원, 양도 595,136,21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 488,679,616원을 산정하되 그 양도차익 488,679,616원이 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하였는 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조사가액이 서로 일치하나 양도 가액은 조사가액이 신고가액 보다 높다고 확인하여 그 신고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위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 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은 예외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된 거래금액 그 자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건은 전시 기준시가결정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나 다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88,679,616원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상 그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이를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