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세금계산서교부한경우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함
[요지]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세금계산서교부한경우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8.12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7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동 매입세액중 17,561,471원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1m2지상에 임대용 건물 575,355m2를 신축하면서 93.5.31 자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93.6.30 자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7,200,000원, 부가가치세: 11,720,000원)를 각각 교부받아 93.7.26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93.8.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③ 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93.1.20 자 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 238,920,000원, 공사착공일 93.1.27, 준공예정일 93.6.30, 선금 및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의 정산은 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서 기성부분의 대가에 비례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93.1.27(착공일) 선금 30,000,000원, 93.3.9 1차 중도금 40,000,000원, 93.6월 중순경 2차 중도금 61,000,000원을 지급하고, 93.6.29 (준공일) 현재 잔금 107,92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3. 그렇다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서 그 공급일자는 전시한 법규정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93.3.9(1차 중도금 지급일), 93.5.31(2차 중도금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됨), 93.6.29(준공일)이고, 각 공급일자별 공급대가는 대금지급액과 선금정산액을 합하여 93.3.9 자에 45,743,825원(공급가액 41,585,296원, 부가가치세 4,158,529원), 93.5.31 자에 69,759,334원(공급가액 63,417,576원, 부가가치세 6,341,758원), 93.6.29 자에 123,416,841원(공급가액 112,197,128원, 부가가치세 11,219,713원)이라고 판단된다.(※계산근거: 첨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93.5.31 자에 11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93.6.30 자에 128,920,000원(공급가액 117,200,000원 부가가치세 11,72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계약조건에 의하여 93.3.9 자에 45,743,825원, 93.5.31자에 69,759,334원, 93.6.29 자에 123,416,841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경우와는 그 기재사항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5.31 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10,000,000원 중 6,341,758원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90.6.30 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자가 90.6.30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준공일인 90.6.29 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93.5.31 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원중 6,341,758원과 90.6.30 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720,000원중 11,219,713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93. 3. 9 40,000,000 5,743,825 45,743,825
93. 5.31 61,000,000 8,759,334 69,759,334
93. 6.29 107,920,000 15,496,841 123,416,841 합 계 208,920,000 30,000,000 238,920,000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 40,000,000 × = 40,000,000 × ㆍ 선금정산액 = 30,000,000 × (40,000,000 ×) × = 30,000,000 ×= 5,743,825원 ※ 선금액: 30,000,000 × (93. 1. 27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