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실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 부인 대상임
[요지] 부동산을 실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 부인 대상임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7.1~89.6.30 사업년도 법인세 26,443,680원 및 동 방위세 1,590,630원, 89.7.1~90.6.30 사업년도 법인세 325,122,690원 및 동 방위세 26,816,210원, 90.7.1~91.6.30 사업년도 법인세 628,383,820원, 91.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 903,777,2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89.3.29부터 91.9.30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7,600,000,000원, 89.11.2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금 200,000,000원, 89.11.2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이자율을 제시받아 확인되는 그 차입금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에 위에서 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7,600,000,000원, 청구외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00원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자본을 증가하기 전에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의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91.7.1~92.6.30 903,777,250원
• 합 계 1,883,727,440원 28,406,840원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1년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였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93.6.16 청구법인에게 89.7.1~90.6.30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36,824,1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외 2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을 85년부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88.7.29 법원 임의경매에 의하여 89.9.29자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OO신용금고가 93.3월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임차료 지급요구도 없어 청구법인은 OOO등을 진정한 임대차계약당사자로 여겨 당해 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으며, OOO등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주)OO신용금고로 넘어 갔지만 자신들을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 소득세및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왔는 바,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OO신용금고가 임대보증금 및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89.9.29 소유권 이전후 93.3월까지 4여년간이나 요구하지도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8.7.29 법원임의 경매에 의하여 89.9.29 (주)OO신용금고로 이전된 원인인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청구법인에서 (주)OO신용금고로 85.7.29 이전된 사실에 대한 소송이 89.4월부터 법원에 계류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누구인가에 지급해야할 임차보증금을 전소유자인 OOO등을 진정한 임대인으로 보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위 법원소송이 93.8월 대법원 확정판결이후에도 94.1월 OOO가 (주)OO신용금고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하여 94.1.22 동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었고 94.4월 OOO가 (주)OO신용금고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그 임차보증금은 소유권자가 누구이던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50억원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차보증금이고 OOO등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50억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권여부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재임차 문제는 청구법인과 OOO등, (주)OO신용금고 사이의 민사문제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차보증금 5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씨름단훈련장 및 연수원설립목적으로 임차하여 91.11.6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설계기간이나 건축허가등을 검토할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임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대출이자율이 아니라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임차보증금 90억원을 전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대출금리인 신용부금대출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청구법인의 부금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시 자본을 증가하기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구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등에 의하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처분청은 이 건 가지급금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급되었는지 자본을 증가하기 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전액 배제하였으나, 증자소득공제 여부 판단시 이 건 가지급금의 지급이 증자등기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자등기일 전에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재계산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담보로 받은 물건을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채권담보용 부동산을 채권회수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8.7.29 부산지방법원 경매에 의하여 89.9.29 청구외 (주)OO신용금고에 경락이전되었고, 93.1.29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주)OO신용금고를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하였으며, 93.2월 (주)OO신용금고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료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인 사실로 보아 (주)OO신용금고가 소유자이고 당초 89.9.29 소유권이전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임차보증금을 반환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91.9.20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씨름훈련단 및 직원 연수원 신축예정지라는 명목으로 임차하여 91.9.20부터 91.9.30까지 3회에 걸쳐 임차보증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시 구획정리 중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93.4월) 현재까지도 사용 수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출한 대여금을 변칙처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변칙지출한 대여금으로 증자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전액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국세청 예규(법인 46012-923, 93.4.12)에 의하면 수신이자율을 적용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은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금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7.3.16 취득하여 89.9.1 양도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OOO등에게 지급한 자금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청구법인의 대출이자율인지 아니면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인지 여부와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배제할 때에 적용되는 가지급금(대여금)의 범위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89.3.29부터 90.7.24 사이에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 대지와 건물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억원을, 89.10.4과 89.11.2 OO동 OOOOO, O, OOO 대지와 건물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89.11.2 OO동 OOOOO OO 대지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89.11.2 OO동 OOOOOOO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출자자 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동 OOOOO OO 대지와 건물은 83.6.30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85.4.4 청구법인에 근저당권설정 된 후 그 근저당권이 85.7.29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고 그 소유권이 88.7.29 경락을 원인으로 89.9.29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었으며, OO동 OOOOO, O, OOO 대지와 건물, OO동 대지 OOOOOOO 대지, OO동 OOOOOOO 대지는 79.9.29 OOO, OOO, OOO이 각각 취득하였다가 85.4.6 청구법인에 근저당권설정 된 후 그 근저당권이 85.7.25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고 그 소유권이 88.1.30 경락을 원인으로 89.10.4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9.9.29과 89.10.4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었으나 89.4월에 청구법인이 (주)OO신용금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등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OOO등을 소유권자로 보고 이 건 임차보증금 50억원을 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5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89.9.29과 89.10.4 그 소유권이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었고, 그 소유권이 (주)OO신용금고에 이전되기 전인 88.1.30과 88.7.29 이미 쟁점㉮부동산은 (주)OO신용금고에 경락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89.3.29부터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 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89.4월 청구법인이 (주)OO신용금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송(89가합 7866)이 90.9.14 부산지방법원, 93.2.26 부산고등법원, 93.8.24 대법원의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93.3.17 (주)OO신용금고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임료등을 지급하라는 소송(93가합4499)이 94.4.29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주)OO신용금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89.9.29과 89.10.4부터는 (주)OO신용금고로 인정되므로 이 건 50억원을 OOO외 2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및 연수원과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0억원을 위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든지 그 임료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OO동 OOOOOOO 대지와 건물의 경우 (주)OO신용금고에 소유권이 이전된 89.9.29부터 92.6.30까지, OO동 OOOOO, O, O, O, OOO 대지와 건물의 경우 (주)OO신용금고에 소유권이 이전된 89.10.4부터 92.6.30까지의 기간에 해당된 적정한 임료를 계산(부산지방법원 93가합 4499의 94.4.29 판결문에 기재된 임료등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하여 그 임료는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3)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 건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외 OOO가 86.6.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1.9.20 청구법인이 연수원 및 훈련장용으로 임차하여 91.9.20부터 91.9.30까지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씨름단 훈련장 및 직원연수원을 신축하여 실지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지 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의 사실도 있다고 하면서 (주)OO건축이 작성한 설계기본계획안등을 제시하나, 쟁점㉯부동산은 91.9.20 임차하였고 92.11.25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데도 임차한 후 3여년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주)OO건축에 설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현재까지 설계도등을 작성중이라고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30억원을 지급한 것은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 (가) 8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그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89.3.6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앞에서 본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8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금대출이자율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보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처분청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이 91.12.5 이전에는 12%, 91.12.6 이후 92.1.31 이전까지는 15%, 92.2.1 이후에는 12%이고, 청구법인은 그 차입금이자율이 89.7.3~89.12.17까지는 12.5%, 89.12.18 이후에는 11.5%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이자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받아 확인되는 그 차입금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 건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중자소득공제금액을 배제할 때에 적용되는 가지급금의 범위 (가) 중자소득공제를 규정한 구(88.12.26 삭제된 것)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구(90.12.31 삭제된 것)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내용이 90.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로 이관되어 규정되었는 바, 90.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이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OOO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80억원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보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자자등인 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증자금액과 OOO외 2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사 업 년 도 일 자 증 자 금 액 가 지 급 금 88.7.1~89.6.30 89.3.29 650,000,000원 3.31 500,000,000원 6.30 150,000,000원 89.7.1~90.6.30 89.9.30 200,000,000원 10.4 400,000,000원 10.31 300,000,000원 11.2 600,000,000원 사 업 년 도 일 자 증 자 금 액 가 지 급 금 11.30 200,000,000원 12.29 200,000,000원 90.4.28 1,500,000,000원 4.30 1,500,000,000원 90.7.1~91.6.30 90.7.24 1,850,000,000원 7.31 500,000,000원 12.27 500,000,000원 91.1.31 500,000,000원 3.30 500,000,000원 4.30 100,000,000원 5.30 500,000,000원 6.28 150,000,000원 91.7.1~92.6.30 91.9.20 300,000,000원 9.26 1,700,000,000원 9.27 500,000,000원 9.30 1,000,000,000원 3.30 500,000,000원 4.30 100,000,000원 5.30 500,000,000원 6.28 150,000,000원 91.7.1~92.6.30 91.9.20 300,000,000원 9.26 1,700,000,000원 9.27 500,000,000원 9.30 1,000,000,000원 10.26 560,000,000원 92.2.18 1,240,000,000원 5.30 800,000,000원 합 계 9,000,000,000원 8,000,000,000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가지급금 합계 80억원이 청구법인의 증자금액 합계 90억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고 하여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전액 배제하였으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가지급금 지급일이 각각의 자본증가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후에 이루어 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증자일후에 지급된 가지급금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87.3.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89.9.1 울산시에 학교용지로 양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1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