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채무부담계약서등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어음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채무부담계약서등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어음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 청구인(6인)은 ’92.9.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93.3.26 상속재산가액을 2,330,332,735원,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공제액을 67,858,540원(채무 58,940,000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분 토지인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O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94.7.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035,96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도로(私道)로 사용되고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피상속인의 채무 2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운수업)에게 진 채무이었으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개인용 도로로 보아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는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되 위 공제액중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채무부담계약서등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어음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같은 뜻임)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71.6.14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공부상 대지이고 위 지번·소재 주택(소유주 OOO)의 진입 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5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바, 따라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겠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