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OO리 OOOO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기타조립금속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23 개인사업자 OO정밀공업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93.11.29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후 93.12.20 다음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94.1월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음 】 교부일자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93.12.20 628,502,000원 62,850,200원 OO기전 청구법인 93.12.20 132,375,000원 13,237,500원 OO전기 공업사 청구법인 계 760,877,000원 76,087,700원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93.11.23)하기 이전인 93.10.6과 93.11.18에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교부받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재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공급 받은 자의 사업실체가 엄연히 다르고, 또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76,087,7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5.16 청구 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9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이의신청과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 때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재화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재고재화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매출세액에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한편, 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단계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때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공급자인 OO기전 및 OO전기공업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바, 법인과 개인은 그 인격과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