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대구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300,42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