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840 선고일 1995-03-03

[요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 전외 3필지 19,36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5.7.22 취득하여 89.9.1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0,830원 및 동 방위세 1,618,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9.9.1 양도한후 90.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396,000원, 양도가액 29,726,33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일자가 서로 다른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2매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중 1매를 보면, 계약일자가 85.7.19로 되어 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자는 85.6.1로 약정되어 있어 계약이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47.6%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46.8%에 불과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85.7.19 계약체결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81.5.20 계약체결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2매의 취득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위 두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19,396,000원)은 같으나 계약체결일 및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이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어 당심판소에서 95.1.24 청구인에게 취득시 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2매의 취득매매계약서중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2) 청구주장 취득가액(19,396,000원)은 기준시가(40,691,230원)의 47.6%이고, 청구주장 양도가액(29,726,330원)은 기준시가(63,493,720원)의 46.8%에 불과한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