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5802 선고일 1995-05-20

[요지] 전화통지는 적법한 서류송달로 볼수없음.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4.5.21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620,760원 및 동방위세 2,524,15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등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을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94.6.24 전화로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94.5.21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620,760원 및 동 방위세 2,524,15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94.5.25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자는 동 납세고지서를 94.5.25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확인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였으나 송달기록부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94.6.24 전화연락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하였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 80누 271, 80.11.11 같은 뜻), 이건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