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713 선고일 1995-07-24

[요지] 처분청에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의거 당해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임직 및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060,633,354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4,349,93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산업(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으로부터 1990.10.5 매입하여 199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에 산입한 화섬직 110,000야드의 가액 47,000,000원의 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61,349,930원으로 하여 1994.7.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30,910원 및 동 방위세 4,494,830원등 합계 26,325,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액 전체가 수출에 의해 이루어져 있어서 매출물량이 수출면장(L/C)에 의해 확인가능하고,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매출물량에 대응되는 매출물량을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입거래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여 매입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심사청구 당시에는 실물거래 상대방인 OOOO의 OOO(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가 부도를 내고 피해다님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이제 당시의 매입에 대한 물품대금을 송금한 금융자료와 거래사실확인서가 확보되어 제출하니 실제 매입액(47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또한 청구인도 이 건 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했지만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의거 당해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거래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이 아닌 매입세액계산서 관련거래가 실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출한 “90년도 수불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도에 2,410,178야드를 매입하여 2,388,926야드를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품목별 거래량이나 가액의 기장없이 단지 거래처별 거래물량만 기장되어 있고, “수출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여러 품목의 나일론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수불부와 수출신고서가 상호 연결되지 않는 바, 이와 같은 장부로는 1년간 단가변동이 없는 단1개 품목만을 거래한 경우 외에는 상품별 수불물량의 대사를 하기 어렵고 위의 수불부 기장내용으로부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중 기초상품재고액 및 기말상품재고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수불물량에 의한 실지매입사실의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실거래 사실 입증서류로 실거래 상대방이라는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외 OOO(O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50,800,000원인데 실제거래하였다는 상품대금은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900,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와같은 금액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실적표(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체인 OO섬유로 부터의 입금내역이 90.7.2 25,800,000원, 90.7.30 10,000,000원, 90.12.10 10,000,000원, 90.12.12 5,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언제 거래분에 대한 송금인지는 물론이고 얼마의 거래분에 대한 송금인지도 알 수 없으며, 과연 상품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실지거래 상대방이라는 청구외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