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186㎡중 2분지 1 및 같은동 OOOOO 소재 답 4,049㎡중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6.9.1 및 86.8.28 각각 취득하여 92.7.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6,876,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에 이의신청과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000,000원에 취득하여 25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객토 및 정지공사비 등으로 180,000,000원이 소요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외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 상당금액(이하 “개산공제”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선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법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 객토 및 정지공사비 등(이하 “공사비 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여 그 금액이 실제거래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시법규정에 따라 개산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