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4.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20,550원 및 동 방위세 432,05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 답 21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 답 266㎡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65.6.30 취득하여 ’88.6.15, 같은리 OOOOOO 139㎡와 합병한 다음 ’90.9.25 같은리 OOOOOO 2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90.10.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0.26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된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4.4.15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320,550원 및 동 방위세 43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30 이의신청,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일을 그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0.10.26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이 ’88.7.6 청산되었으므로 ’88.7.6이 쟁점농지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OOOOO금고의 자립예탁금 원장(이하 “예탁금원장”이라 한다), 매수인의 확인서, 당시 매매를 중개했다는 OOO의 증언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매매계약서는 그 지질이나 필적·날인상태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11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 답 80평 중 65평을 청구외 OOO에게 1,43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88.6.11 계약금 150만원, ’88.6.29 중도금 210만원, ’88.7.6 잔금으로 1,07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65평을 평당 22만원으로 하여 매수인이 분할 측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농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OO OOO금고의 예탁금 원장에 의하면,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88.6.29 210만원이 입금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88.7.6 즈음에 1,000만원 (’88.7.2 500만원, ’88.7.6 500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위 OOO금고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농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2회의 지번합병과 분할의 과정을 거쳐 ’90.9.25 쟁점농지인 OO리 OOOOOO 211㎡(63.8평)로 지적이 확정된 후 ’90.10.26 매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매수인 OOO은 쟁점농지의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88.7.6 지급하였으며(’91년 6월 처분청조사시 ’88.8월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3년전의 거래를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함에 따라 착오가 있었다고 함),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쟁점농지를 종전농지 266㎡에서 분할 측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매수인 쌍방간에 분할면적·분할경계선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음- 일 자 지번합병 및 분할내용 ’88.6.15 OO리 OOOOOO 266㎡와 OOOOOO 139㎡가 합병하여 OO리 OOOOOO 405㎡로 됨. ’88.6.23 OO리 OOOOOO 405㎡가 OO리 OOOOOO 197㎡와 OOOOOO 208㎡로 분할 ’89.3.22 위 두 필지가 다시 합병하여 OO리 OOOOOO 405㎡로 됨. ’90.9.25 OO리 OOOOOO 405㎡가 OO리 OOOOOO 211㎡와 OOOOOO 194㎡로 다시 분할 넷째,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잔금이 ’88.7.6 자신의 주관하에 청산되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증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인 ’88.7.6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분할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지연되다가 ’90.10.26 경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2)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65.6.30 취득하여 ’88.7.6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은 ’90.10.26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이며, ’87.9.20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에서 ’78.4.30부터(위 주소지 명칭은 당초 월성군 안강읍 OO O리 OOOO 이었으며,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78.2.24 대구시로 퇴거하였다가 ’78.4.30 다시 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이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됨) ’95.2.2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농지는 ’88.7.6에 양도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