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별지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207.6㎡ 등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년도 중에 양도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1,780,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시가는 별지에 기재한 가액과 같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당해 신고가액을 부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원본, 전소유자의 확인서 내지 중개인의 확인서등을 모아 볼 때 위 신고가액은 타당한 일면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 가액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타당한지를 보면 별지 쟁점①~③토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검인계약서등과 쟁점④토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그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작성되어 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 또한 그 주장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기간(최장 3년3월, 최단 2년11월) 중의 토지가액의 상승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불과 19.3% 상승한데 반하여 기준시가는 무려 149.6%를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위 양도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 그 양도가액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터인데도 이러한 금융자료나 이에 갈음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207.6㎡ (89.8.16 / 92.7.13)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대지 330.3㎡ (89.4.17 / 92.7.20)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86.3㎡ (89.5.8 / 92.8.27)
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대지 218.8㎡ (89.6.15 / 92.5/13) 45,727 100,000 85,570 103,913 70,000 130,000 90,000 110,000 48,693 64,495 49,568 42,031 93,420 181,665 128,835 107,212 30,470 41,000 33,900 25,750 계 335,210 400,000 204,787 511,132 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