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화원읍 OO리 OOOOO 에서 OO섬유를 영위하면서 92년 제1기 중 매출세액 5,664,585원, 매입세액 3,429,38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235,2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92년 제2기 중 매출세액 8,871,109원, 매입세액 1,109,17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7,761,94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93년 제1기 중에는 매출세액 11,509,386원, 매입세액 1,462,73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046,63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섬유상사의 OOO로부터 92년 제1기부터 93년 제1기 기간중 연사 260,660,638원(매출액으로 환산금액 324,164,454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각 과세기간별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인한 후 94.6.20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87,920원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70,69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92,440원(합계 40,85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이의신청 및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섬유상사 OOO로부터 연사 260,000,000원 해당양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여 92년도~93년도 중에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동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을 경정·결정하였으나,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할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 매입누락액뿐만이 아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포함한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전국평균부가율 26.9%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환산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 매입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정당하게 매입·매출신고하여 납부한 바 있고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중 일부분이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매입누락액에 대한 환산매출가액이 전액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 26.9%를 적용하여 환산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3호에 의하면『정부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 마목에 의하면『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방법중 하나인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 내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매입누락액 260,660,638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시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할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 매입누락액 뿐만이 아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포함한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환산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섬유상사의 대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91.12.30~93.3.31 기간 중에 연사 260,660,638원을 매입하여 실을 제조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2/1기부터 93/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금액 260,450,981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타인의 위탁을 받아 실을 임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임가연사는 211,024,913원(81.02%)이며 청구인이 직접 실을 청구인 책임하여 매입하여 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조연사는 49,426,069원(18.98%)이어서 청구인의 경우는 임가연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과세기간 중 국세청장이 정한 임가연사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48.7%이고 제조연사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26.9%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매입누락분을 포함하여 전체분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매출신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2/1기~93/1기 과세기간 중 임가연사 81.02%와 제조연사 18.98%로 되어 있고 이 건 매입누락액은 제조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입누락분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