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한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한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1994.5.16 OO법인에게 한 1992.4.1~1993.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204,440원 및 1993.4.1~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367,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법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O 임야 40,398㎡, 같은 리 OOOOOO 임야 21,818㎡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OO리 O OOO O OOOOO 임야 37,2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1.9.20, 1992.4.27 및 1992.6.2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OO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에 규정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동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4.5.16 OO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사 업 년 도 92.4.1~93.3.31 93.4.1~93.12.31 손금불산입액 고지세액 78,757,002 18,204,440 42,374,941 16,367,770 OO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손금불산입액은 아래와 같다. OO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4.7.15 심사OO를 거쳐 1994.10.13 심판OO를 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OO는 쟁점부동산을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1990.12.31, 법률 제4282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1990.12.31, 대통령령 제4282호)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3.2.27개정, 재무부령 제1911호)에서 『령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임야·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 제3조에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O법인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고(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이 건설업법상 면허조건에 따라 취득하여 동 법 규정에 따라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OO법인은 OO법인이 영위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91-1, 1991.9.9)에 의하면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및 조원용 꽃, 풀, 수목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인 화훼작물 생산업(분류번호 01122)은 물론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의 주위 장식, 도로변·정원·공원·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잔디·화초 등 각종 장식용 식물의 식재·파종·손질·관리에 관련된 조경계획 또는 설계,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산업활동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번호 01410)이 대분류 농업에 해당되며, 건설업에는 조경관련 산업활동을 정한 바 없으며, 둘째, 건설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건설업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에 관하여 포지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고 수종 10종이상으로서 9천9백제곱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이상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어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조경 및 관련 서비스 뿐아니라 화훼작물생산까지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경 등 식수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식재공사가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조경식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OO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1992.4.1~1993.3.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86종 252,148주 2,063,976,924원 상당, 1993.4.1~1993.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97종 107,482주 1,700,978,512원 상당의 조경용 수목재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OO법인의 조경식재공사에 사용되는 나무는 대부분 묘포장인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법인은 조경수의 재배와 그 식재공사를 일련의 과정으로 영위한 것임이 인정될 뿐아니라 OO법인의 매출원가는 수목비와 묘포장의 농장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OO법인의 조경공사 작업은 도급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수목의 식재를 위한 토지의 정지, 지주설치와 보목결속, 수목의 굴취, 분뜨기, 운반, 객토, 수목앉히기, 흙덮기, 시비, 관수, 약제살포, 잔디붙이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OO법인의 업무는 수목을 생육하여 조경현장에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2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업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으나, 동 표준소득률 본류해설에 의하면 표준소득률표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당해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였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농업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표준소득률에 농업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처분청과 같이 표준소득률에만 의존하여 업종구분을 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농경지나 묘포장을 소유한 법인의 주업을 농업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아니라 현행 소득세법령에 명시적으로 조경식재 공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한 규정도 없으며, 다섯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각호에서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부동산을 열거하면서 동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인 경우 이를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바, OO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은 사업면허를 위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자산이며, 특히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법인은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및 사업면허상 건설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업종을 농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법인의 쟁점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