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0.8.6. 주택을 증축하고 1990.9.5. 세대전원이 전출한 경우 쟁점주택의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323 선고일 1995-01-07

[요지]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경북 포항시 ○○동 ○○ 로 전출한 것은 근무형편이라기 보다 다른 목적으로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291㎡(88평), 주택 163.48㎡(49.45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89.8.5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로 전출한 후 90.12.31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거주이전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에는 근무처도 없었으며 포항시 OOO가 OO정밀공업사(서비스철공)의 사업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의 형의 사업장이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서 및 각종 공부에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무형편상 거주이전 목적의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357,690원 및 그 방위세 9,20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부산세무서 관내 OO전기(90.3월 폐업)에 근무하면서 88년 3,370,000원, 89년 3,000,000원의 소득자료가 있으며, 청구인은 90.5 부터 90.7.31까지는 (주)OO기연에 근무하였고 90.8.5 부터 현재까지 OO정밀기계에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90년 OO정밀이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과 특수관계자인 형의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근무한 것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87.10.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8.3.6 증축허가를 득하고 88.6.2 준공을 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89.6.14 전입하여 90.9.5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포항 소재 OO정밀기계에 근무하는 관계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90.12.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전산자료 조회에도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자료가 88년 3,375,000원, 89년 3,000,000원만 발생하였을 뿐 90년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부산의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포항의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청구인이 90.8.5 부터 OO정밀공업사에서 근무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OO공업사로 부터 급여등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정밀공업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경영하고 있어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포항의 근무사실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을 87.10.30 취득하여 89.6.14 전입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90.8.6 쟁점주택을 증축하고 90.9.5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경북 포항시 OOO동 OOOOO 로 전출한 것은 근무형편이라기 보다 다른 목적으로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근무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0.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6.14 전입하여 90.9.5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부산직할시 소재 (주)OO기연에 근무하다가 포항 소재 OO정밀공업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이주하게 되어 근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90.12.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0.30 취득한 후 89.6.14 전입하여 90.9.5 까지 거주하다가 90.12.31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포항 소재 거주지로의 이전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부산직할시 소재한 OO전기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 3,370,000원, 89년 3,000,000원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부산직할시 소재한 (주)OO기연의 상무이사 OOO 및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90.5.1 부터 90.7.31 까지 (주)OO기연에서 일용잡급(용접)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94.10.1)하고 있으나, 동부산세무서에 의하면 동사는 94.9.7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동부산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 조치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등은 비치하지 아니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포항시 소재 OO정밀공업사 대표 OOO는 청구인이 90.8.5 부터 OO정밀공업사에 용접 및 제강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사는 청구인의 형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91년 이전에는 직원 1~2명의 영세 공업사로서 소득자료등은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3개월 보유하고 1년 3개월 밖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에 근무한 청구외 (주)OO기연은 94.9.7 동부산세무서장에 의하여 영업실적이 없어 직권 폐업조치된 회사로서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 자료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정밀공업사의 재직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의 급여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업체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형이 경영하는 기업체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이 경영하는 위 OO정밀공업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