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최종잔금을 청산하기전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5319 선고일 1995-03-24

[요지]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다음달인 4월 30일에 예정신고하면서 공제받은 것으로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불공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은 아님.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773,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 청구외 OOO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96.6㎡ 주택 4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9,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을 ’93.2.26로 하여 매매계약하고 동년 3.2 매수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동년 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잔금이 지급 약정일에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93.2.26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불공제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7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대구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일인 ’93.2.26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의 간청으로 차용증서를 최종잔금(35,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받았으나 대구지법의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잔금은 ’93.9.1에 수령하였던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93.3.2에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3.2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93.4.30자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잔금 35,000,000원은 계약된 잔금일에 현금으로 수수되지 아니하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던 것인데 이는 잔금을 청산받아 다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같은 이원거래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인 ’93.9.1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간에 채권채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잔금이 청산된 날로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잔금청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잔금계약일에 대금을 청산받지 못하고 대신 차용증서를 교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인 잔금지급약정일을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날인 ’93.2.26을 양도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다음달인 4월 30일에 예정신고하면서 공제받은 것으로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불공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항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93.1.1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2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 79,000,000원에 ’93.2.2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 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자 ’93.2.27 매수인으로부터 최종잔금 3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원금변제기간: ’93.3.2, 이식: 없음)를 교부받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93.3.2 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최종잔금을 청산하지아니하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구지방 법원에 제소하여 ’93.8.27 승소판결을 받고 ’93.9.1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37,700,000원을 받았음이 차용증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3가 합6090, ’93.8.27),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93.2.27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잔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날 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날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용증서는 최종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받았으므로 최종잔금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93.9.1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93.9.1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나 잔금 청산이전에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전등기일인 ’93.3.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기 위하여 위 차용증서를 보면 최종잔금 35,000,000원의 지급기일이 ’93.3.2로서 차용증서 작성일로부터 3일의 단기간이고 이자의 약정도 없으므로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지방 법원판결문에서도 매매대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위 차용증서는 최종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담보조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증서 작성일에 잔금은 청산되지 아니하고 ’93.9.1에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잔금청산이전에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이전등기일인 ’93.3.2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