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O 대지 4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7.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8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 소유자인 OOO에게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이 잘못되어 청구인이 권리행사(근저당설정)를 하여 왔으나 실제소유자 OOO의 이의제기로 매매행위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양도일이 80.12.26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6.10.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 및 OOOO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이 6회나 된다.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78.11.3 이전에 청구인의 형인 OOO의 소유이었으나 78.11.3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을 79년도에 교환에 의하여 OOO이 재 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8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86.10.8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같은곳 OOOOOO 토지를 매입할 때에 착오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91.6.18 당시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OOO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 임차하였다는 OOO의 임차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6.6.18 청구인이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이전시에 착오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포함하여 등기이전까지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행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착오등기하였다는 날 이후로도 5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에 청구인이 근저당설정등의 권리행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확인서는 사적인 확인서로서 객관성이 없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여 실제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