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252 선고일 1995-03-21

[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4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OO면 OO리 OOOO 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자 재활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소 소재 대지 2,413㎡에 건물 1,598.64㎡(공장 및 사무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1992.10.12)함에 있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1.20 처분청에 19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5,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1993.2.10 동 35,700,000원을 환급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작성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 액 공급받는자 공 급 자 1992.10.12 공사대금 357,000,000 35,700,000 청구법인 OO종합건설(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허위도급계약서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으로써 1994.4.17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9,27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5 심사청구를 하고 1994.8.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OOO”이 확인한 동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불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유도 부당한 바,

(1)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에서 “공사의 기성부분의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1992.10.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2)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OOO등이 회사인감을 도용,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되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반면 동 회사의 이사였던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시킨데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OOO의 고소장 및 자술서)을 볼 때, 이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인 것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공장(쟁점건물)은 위 내용과 같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도급주어 신축하였고 그 대금 또한 지불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가동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부가가치세 39,27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공급가액이 357,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35,700,000원으로 하여 1992.10.12 작성되어 있는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1992.1.6을 계약일로 하여 계약금 39,2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공사기성부분검사에 따라 지급하며, 나머지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사기성부분 검사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2) 또한 청구법인의 기장에 의하여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일인 1992.1.6로부터 1년 10개월 전인 1989.3.14에 24,500,000원, 1989.3.31에 6,000,000원, 1989.4.20에 19,500,000원, 1989.5.12에 20,000,000원, 1989.5.26에 20,000,000원, 1989.6.2에 30,000,000원, 1989.6.17에 30,000,000원, 1989.7.4에 50,000,000원, 1989.7.20에 10,000,000원, 1989.7.21에 90,000,000원, 1989.9.8에 20,000,000원 및 1989.11.2에 5,000,000원 합계금액(공급대가) 32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급가액이 295,454,540원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57,000,000원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공급시기도 1년 8개월 내지 1년 11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허위 공사도급계약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며,

(3) 이외에도 1993.7.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동 법인의 이사인 OOO 등을 회사인감 등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2.1.1부터 1993.6.3까지 사이에 44건(30개 세무서 관할) 15,818,455,000원의 허위도급계약서를 발행하였고, 특히 동 허위도급계약서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6,137,34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는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을 신고한 바 없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며,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3.9.21 확인서에서 “위 허위도급계약서 발행 및 허위세금계산서등 발행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외법인의 관리직사원이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불법 도용하여 44건의 허위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5,818,455,000원)을 체결하고 가공세금계산서(발행금액 10,609,423,000원, 나머지는 계산서 발행분 1,620,000,000원 및 미발행분 3,589,032,000원임)를 발행하였음을 인지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1993.7.30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위 금액중에는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허위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당초 체결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OOO·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OOO이 양수하기로 1992.5.16 계약한 건설회사 주식 양도양수계약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을 양수하기로 약정만 한 상태이었고 실제 인수한 단계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며(청구외 OOO의 1993년 11월 자술서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양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

(4)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이사로 1992.5.21 등기되었다가 같은해 8.4 해임등기된 자임)의 1994.1.15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1993.11.10 고소장 및 1993년 11월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상당액만 청구외법인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아님이 인정되고,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그 건축허가일이 1991.9.26이고 청구외법인과 1992.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2.1.8 착공, 1992.10.12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구한 청구법인의 원시기장(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375,000,000원을 이미 1989.3.14부터 1989.11.2까지 12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으며,

(6) 청구외법인이 1993.5.6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통지문과 1993년 5월(일자미상) 재차 발송한 통지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자사가 시공한 바 없음에도 자사명의로 동 건물이 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위와 관할구청에 제출한 착공계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산재성립신고, 산재보험납부,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발부등 기타 공사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를 제출해 주도록 청구법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을 실지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겠고, 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계약만 한 상태이었을 뿐이므로 청구외 OOO이 공급하는 쟁점건물 신축용역이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심판결정 국심 94서4485, 1994.11.3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명의위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본 건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