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234 선고일 1995-01-09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9㎡, 건물 510.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29 취득하여 1991.6.19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20,000,000원,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라 하여 1991.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070,850원을 청구인에게 1994.5.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제대후 병원개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처외사촌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현장답사도 아니한 채 1988.7.29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제대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보니 인근주변에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상가로서의 조건이 적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건물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청구인의 건물주로서 고발당하는 등의 물의가 있어 부득이 1991.6.19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동산가격이 실지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바, 이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작하여 양도차익을 축소시킨 혐의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이 인근 유사부동산과는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7.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6.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양도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20,000,000원,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라 하여 1991.7.29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186,639,383원)보다 약 1.7배나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450,226,563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약 3년)은 부동산 경기가 비교적 호황기로서 기준시가는 동 기간중 141.2%나 상승한데 반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9.4% 상승한 수준에 불과한 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준시가와 비교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또한 1994.3.24 작성된 청구인과 담당공무원간의 문답서(청구인이 기명날인)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양도대금은 어떻게 수령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청구인은 “3억5천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OOO에게서 직접 수령한 것과 일부는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것입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1994.3.23 작성된 거래상대방과 담당공무원간의 문답서(거래상대방 기명날인)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매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중 전세보증금 및 매도자의 부채 6천 7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양도자와 매수인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한 매도증서상의 취득가액은 65,627,14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양도대금 수불관련 거래내용이 거래상대방간에 상호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