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5230 선고일 1995-02-15

[요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영수증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 등록세(교육세포함)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중2367

[주 문]

1. 남OO 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20,100원은 취득세 9,779,190원과 등록세 13,709,13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495㎡, 지상건물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4 청구외 OOO로부터 825,000,000원에 취득하여, 93.2.1 청구외 OOO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3.3.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양도가액 780,000,000원은 신고한 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전소유자(OOO)에게 빌려주었다는 98,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전소유자(OOO)의 은행부채 704,633,159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 합계 744,633,15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20,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6.1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보면 전소유자 OOO는 청구인의 친척으로서 (주)OO이라는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건재상(PVC취급)을 경영하면서 모은 자금을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시로 빌려주어 그 금액의 합계가 98,000,000원이 되었으나 (주)OO이 92.9 월경 부도가 나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OOO의 은행부채 704,633,159원과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쟁점대여금은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으로 취득가액은 대여금포함 825,000,000원 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빌려줄 만한 소득 등 자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여할 만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대여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대여금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 825,000,000, 계약금 98,000,000, 잔금은 일시불로 되어있고, 단서에서는 “(OOO가) 차용한 98,000,000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727,000,000원은 은행부채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책임지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 이라 되어 있다.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청구인이 인수한 OOO의 은행부채로 OO은행 OO지점 65,553,998원, OO은행 OO지점의 189,079,161원, OO은행 OO지점의 450,000,000원 합계 704,633,159원과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쟁점대여금 98,000,000원은 부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쟁점대여금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증거로 91.3.20자 OOO의 차용증(금액 98,000,000원)과 93.3.16자 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84.9.15자 OOO의 차용증(금액 27,000,000원)과 89.4.30자 차용증(금액 46,0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시와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 대여금은 청구인의 사업(PVC 판매)에서 얻은 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차용증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만으로는 이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3-8-3...45 및 국심 90중2367, 91.1.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영수증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 9,779,19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3,709,13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