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보증금"을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150 선고일 1995-02-11

[요지]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 제14083호로 93.12.31 개정된 규정을 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 O가 OOOOOOO 소재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88년 위 부동산 취득시에 임대보증금 38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상계(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이 “임대사업 개시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 쟁점보증금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29조(법률 제4281호로 90.12.31 개정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이법”이라 한다)의 시행전인 88년에 이미 임대부동산 취득에 “쟁점보증금”을 사용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할 채무만 남았을 뿐이고, “쟁점보증금”에서 과실소득 등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이법”은 시행일인 91.1.1 이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보증금에 적용해야 할 것인데 “이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적용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며, 93.12.31 “이법” 개정시 부칙 대통령령 제14083호의 제6조에서 90.12.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더라도 “이법” 시행전에 임대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쟁점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종전에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를 추계결정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때로 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재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90.12.31 법률 제4281호로 “이법”을 개정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 적수”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보증금”을 취득금액과 상계한 것은 “임대사업 개시후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91.12.31 이전에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 제14083호로 93.12.31 개정된 규정을 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시행령 제58조(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되 “임대사업 개시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자 대구직할시 중구 OO O가 OOOOOOO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보증금”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보증금”은 전시 “임대사업 개시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