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양도거래는 증여로 의제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5067 선고일 1995-05-24

[요지] 청구외 ○○이 2,500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기존주주 중 ○○과 ○○은 기존주주로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유상신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 O에 본점을 둔 (주)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인수하였으며, 91.12.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외 OOO, OOO이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 당시의 주당 평가액 60,542원과 주당 인수가액 26,000원과의 차액 34,542원에 대한 양수주식 5,000주의 가액 172,7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79,836,000원 및 동 방위세 13,30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91.12.4 유상증자시에 청구외 OOO, OOO이 인수포기한 신주 3,213주 및 715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인수당시의 주식 평가액과 납부액과의 차액(OOO분 144,347,238원, OOO분 32,122,090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자 OOO분에 대한 증여세 70,414,830원, 증여자 OOO분에 대한 증여세 10,098,640원을 94.1.16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이의신청,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동향관계·동창관계도 아니며 단순히 동일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동일 직장에 다년간 함께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OO는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아들인 OOO의 보유주식 합계가 회사주식의 71.42%에 이르는 가족회사이고, 청구인은 가족회사의간부인 총무부장으로 OOO은 가족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양도자인 위 OOO의 친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OOO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91.12.3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사는 91.12.3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유상으로 7,500주를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청구인이 5,000주, 청구외 OOO이 2,500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기존주주 중 OOO과 OOO은 기존주주로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유상신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이 90.6.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② 청구외 법인의 91.12.4 증자시 청구외 OOO, OOO이 인수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8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그 대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그 대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분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을 개별법령에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분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사자는 거래형태, 거래시기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므로 특수관계인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85.11.1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91.4.1 총무부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근무중인 사람이며 청구외 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전체 주식의 71.42%에 이르며 이들 이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OOO으로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가족회사일 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관계 또한 친족 또는 종업원등의 관계에 있어 주주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의 “친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고가로 평가되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1) 청구외 법인의 91.12.4 유상증자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외 OOO, OOO의 신주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하여 이를 인수한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신주발행 후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