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토비용을 달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토비용을 달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OO리 OOOOOOO 대지 3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19 공동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 9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4.16 청구인 OOO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961,380원을, 청구인 OOO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496,1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외에도 다툼이 없는 다른 양도물건이 있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2 이의신청, 94.6.22 심사청구를 거쳐 94.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첫째, 쟁점토지는 성주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토지로서 환지전 쟁점토지의 지목 및 면적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OO리 OOOOOO 답 1,466㎡임이 확인되는데, 위 지목 및 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에 따른 환지처분공고 및 지적정리신청(90.6.28)에 따라 성주읍 OO리 OOOOOOOO 대지 764.3㎡ 와 성주읍 OO리 OOOOOOO 대지 306.2㎡(쟁점토지)로 환지등기(90.8.27)되었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환지처분통보(90.7.2)를 받고 환지처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교부금을 수령받았음이 확인(성주군 건설30320-1450, 1990년 7월 시행)된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후의 지번을 환지처분공고일(90.6.28) 또는 환지처분통보일(90.7.2)이후에야 알 수 있는 바, 제시된 양도매매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면 계약일이 89.11.27 임에도 양도대상부동산을 환지후의 지번인 성주읍 OO리 OOOOOOO, 대지 306.2㎡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9.12.30 에는 환지후의 쟁점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를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공시지가가 79,612,000원인데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장부상의 가액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심에 회신한 청구인들에게 보낸 환지처분통보서상 첨부된 환지설명서(성주군 토지58410-1272, 94.12.13 시행)상 90.7.2 현재 쟁점토지 소유자가 청구인들로 되어 있어 90.7.2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