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944 선고일 1995-02-15

[요지] 형식상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볼 때 명의신탁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0.2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26㎡, 주택 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망 OOO의 재산상속인 OOO외 3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2.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이 청구를 인낙(대구지방법원인낙조서 90가합2868)하였다. 이에 따라 90.12.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의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78,480원과 동 방위세 89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이의신청,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은 OO이씨 OOO파의 종손이고, 청구인은 망 OOO의 사촌이고 OOO는 망 OOO의 숙질인데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한편 망 OOO이 사망한 후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상속인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신빙성 없고, 상속인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하여 승소한 사실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진정한 명의신탁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당심판소 선결정례(국심 88서760, 88.9.21외 다수)에서는 소유권등기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해지에 앞선 신탁등기가 있거나 최소한 신탁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구지방법원인낙조서에 따르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을 구하는 망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외 3인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한 것으로 되어있고, 한편 OOO 외 3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OOO지분(1/3지분)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해지에 앞서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던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종중일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망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부동산지분 각1/3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 OOO의 지분인 1/3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망 OOO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형식상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볼 때 명의신탁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