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24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24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06.2㎡ 및 위 지상건물 19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2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46,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이의신청을,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87.4.14 취득하여 92.1.24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