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803 선고일 1994-11-09

[요지] 각자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은 83.1.25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전 44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83.11.24 주택 63㎡(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85.6.7 주택 87.39㎡(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각 2인 공유로 등기한후 쟁점주택①에는 OOO가 쟁점주택②에는 OOO이 거주하다가 88.12.1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같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2.16 OOO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40,860원 및 동 방위세 2,428,170원을, OOO에게 양도소득세 12,140,860원 및 동 방위세 2,428,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4.18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339,810원 동 방위세를 1,267,960원으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282,450원, 동 방위세를 1,056,48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이의신청과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와 OOO은 83.1.25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후 쟁점토지의 지상에 83.6.13 건축허가를 받아 OOO가 쟁점주택①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84.5.16 쟁점토지를 214㎡(OOOOO)와 232㎡(OOOOOOO)로 분할하여 OOOOOOO 지상에 84.5.28 건축허가를 받아 OOO이 쟁점주택②를 신축하고 거주 하였는 바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의 소유자가 OOO와 OOO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주택①과 그 부속토지 214㎡는 OOO의 소유이고, 쟁점주택②와 그 부속토지 232㎡는 OOO의 소유이며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와 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시기를 달리하여 쟁점주택①과②를 신축하고 2인 공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는 OOO와 OOO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실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각자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공유자 2인이 점유하고 실지 3년이상 거주한 부분을 2인 각자의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OOO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주택①과②를 신축하고 거주한 사실관계를 보면

① OOO와 OOO은 83.1.25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전 446㎡(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후 83.6.13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①을 신축하여 83.11.24 준공하였고, 동주택에는 83.8.2 부터 OOO가 거주하였으며 그 소유자를 OOO와 OOO 2인 공유로 등기 하였다.

② 84.5.16 쟁점토지는 OOOOO 214㎡와 OOOOOOO 232㎡로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의 소유자는 각각 2인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84.5.28. OOOOOOO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②를 신축하고 85.6.7 준공하였으며 84.9.18 부터 OOO이 거주하였고 쟁점주택②도 소유자를 OOO와 OOO 2인 공유로 등기 하였다.

③ OOO는 쟁점주택①에서 OOO은 쟁점주택②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88.12.1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양도시 연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180,000,000원은 OOO가 90,000,000원, OOO이 9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OOO와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의 소유권을 공유로 등기한 사실과 각각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및 부속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1/2씩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는 OOO와 OOO이 공유하였던 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과②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