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자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각자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은 83.1.25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전 44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83.11.24 주택 63㎡(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85.6.7 주택 87.39㎡(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각 2인 공유로 등기한후 쟁점주택①에는 OOO가 쟁점주택②에는 OOO이 거주하다가 88.12.1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같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2.16 OOO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40,860원 및 동 방위세 2,428,170원을, OOO에게 양도소득세 12,140,860원 및 동 방위세 2,428,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4.18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339,810원 동 방위세를 1,267,960원으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282,450원, 동 방위세를 1,056,48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이의신청과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OOO와 OOO은 83.1.25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전 446㎡(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후 83.6.13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①을 신축하여 83.11.24 준공하였고, 동주택에는 83.8.2 부터 OOO가 거주하였으며 그 소유자를 OOO와 OOO 2인 공유로 등기 하였다.
② 84.5.16 쟁점토지는 OOOOO 214㎡와 OOOOOOO 232㎡로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의 소유자는 각각 2인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84.5.28. OOOOOOO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②를 신축하고 85.6.7 준공하였으며 84.9.18 부터 OOO이 거주하였고 쟁점주택②도 소유자를 OOO와 OOO 2인 공유로 등기 하였다.
③ OOO는 쟁점주택①에서 OOO은 쟁점주택②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88.12.1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를 양도시 연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180,000,000원은 OOO가 90,000,000원, OOO이 9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OOO와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의 소유권을 공유로 등기한 사실과 각각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및 부속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1/2씩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①과②는 OOO와 OOO이 공유하였던 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과②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